국토부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지원 대상, 대환 여부, 대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 - 소득분위 계산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이거나 1 주택자(대환 대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입양아도 같은 조건으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소득은 부부합산으로 1억3천만원 이하이거나 순자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한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소득분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대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단 읍, 면의 경우에는 면적이 100㎤입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일반의 경우 LTV 70%,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는 LTV 80%를 적용받습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원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데 일괄적용인지는 국토부 안내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하는 DTI의 경우는 6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도 1년 거치나 무거치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금리가 변경될 거라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날짜에 따라서 1.6% ~ 3.3%로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고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다행인 것은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 1명당 금리가 0.2% 인하되며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즉, 1자녀일 때 5년, 추가 출산 시에 5년 더 연장된다면 총 10년 동안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쌍둥이를 출산하시게 된다면 10년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1 | 2 | 3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 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 (1명당) | 0.2% (1명당) | 0.3 ~ 0.5% | 0.1% | 0.1% |
우대 금리는 1, 2, 3이 중복이 가능합니다. 청약(종합) 저축통장의 경우에는 가입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 우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큰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소득 3 분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고 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고 전용면적은 85㎤, 읍면의 경우에는 100㎤입니다.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3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계약기간(2년) 종료 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까지는 대출지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 ~ 3.0%로 4년간 지원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0.4% 가산되고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 되며 추가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