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해 비과세,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자격, 전환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자격
지난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정책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중순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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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만 만족하면 거주지나 학력, 전공, 취업상태 등을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동일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때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기간이 제외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는 점 주의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만 36세이고 군복무 2년을 하셨다면 「36-2=34」이 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지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을 50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대폭완화하였습니다.
주택소유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인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과 전환신청 방법
자격요건이 되시는 신규 가입자는 해당 은행에서 통장 출시일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해지하고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입하시면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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