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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및 예상 수령액 계산기

by 사스케짱91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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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6% 인상된다고 하니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및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및 예상 수령액 계산기

 

 

 

 

 

목차

     

     

    공무원 연금 인상률

    현재 연금수급자 인상률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 1월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만큼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및 예상 수령액 계산기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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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 전 연금수급자 인상률

     

    아직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연금을 수령받던 분들과 달리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2.5%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 6월공무원연금이 처음 개시되는 분들은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 2.5%를 적용받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및 예상 수령액 계산기

     

     

     

     

     

     

    정리하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분들은 3.6% 오른 금액으로 2024년 1월부터 받게 되시고, 아직 재직자 신분인 분들은 2.5% 오른 금액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재직자인 경우는 재직공무원을 선택합니다.

     

    4.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합니다.

     

    5. 내 연금보기를 클릭하면 내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구분된 화면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액 방법

     

    공무원연금 수령액 산출식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총 3개 기간으로 산출 방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기간별로 각각 공무원연금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도 연금월액
    1. 2009.12.31 이전 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 50/100) + (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연수 × 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 재직연수 × 2.5%)
    2. 2010.1.1 ~ 2015.12.31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
    3. 2016.1.1 이후 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 ×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재직기간 ×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1. 평균보수월액 : 2007~2009년 3년간 보수월액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3. 소득재분배 : 연금지급률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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