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6% 인상된다고 하니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연금 인상률
현재 연금수급자 인상률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 1월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만큼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 연금수급자 인상률
아직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연금을 수령받던 분들과 달리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은 2.5%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 6월에 공무원연금이 처음 개시되는 분들은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 2.5%를 적용받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분들은 3.6% 오른 금액으로 2024년 1월부터 받게 되시고, 아직 재직자 신분인 분들은 2.5% 오른 금액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재직자인 경우는 재직공무원을 선택합니다.
4.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합니다.
5. 내 연금보기를 클릭하면 내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구분된 화면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액 방법
공무원연금 수령액 산출식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총 3개 기간으로 산출 방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기간별로 각각 공무원연금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도 | 연금월액 |
1. 2009.12.31 이전 기간 |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 50/100) + (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연수 × 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 재직연수 × 2.5%) |
2. 2010.1.1 ~ 2015.12.31 기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 |
3. 2016.1.1 이후 기간 |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 ×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재직기간 ×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
1. 평균보수월액 : 2007~2009년 3년간 보수월액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3. 소득재분배 : 연금지급률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함께 보면 좋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