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미루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추가로 더 낸 건강검진 비용 중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검진대상자와 비용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는 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때문에 내가 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특정암검사의 경우에도 보험공단이 90%, 본인 10% 부담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경우에는 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단,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50세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때 이상이 있을시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저 검사를 받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비용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가도 아래 국민보험공단 링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건강검진 늦지 않게 꼭 받아보시고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면 내시경 실비 보험청구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위,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내시경은 비용이 들지 않고 수면 내시경은 실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검진 건강검진 이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 내시경을 했어도 실비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떼는 수술을 수면 내시경중에 시행했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돌려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건강검진 이후에 의사소견으로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진 이후에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기에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중에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가 추가 건강검진을 요청하거나 치료가 들어갔다면 그 또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직접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일이 연락하고 서류보내고 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서 편하게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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