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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by 사스케짱91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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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기초연금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아래 링크로 신청 바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모의계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모의계산

 

 

 

 

 

 

 

목차

     

    기초연금이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때는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나머지 신청서는 주민센터내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때는 방문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자애 대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속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상이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해당 가액을 그대로 고려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구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복지혜택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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